부산대학교 지질재해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8. 01. 10.
개정 2021. 11. 17.
개정 2021. 12. 28.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부산대학교 연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지질재해연구소(원, 센터, 단을 말하며,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 발주 연구 사업 수탁과제 수행
2. 산․학․연, 국제 공동 연구 수행
3. 대학원 석․박사 교육과정을 통한 지질과학 기술분야의 고급인재 양성
4. 산․학․관․연 협동 세미나 및 국제 workshop 개최
5. 선진국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교류 및 Post-Doc. 연수
6.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활동
7. 기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임원)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경우에는 연구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에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 부소장은 소장이 임명한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지반조사 연구부, 지진·화산 연구부, 지하수·토양 연구부, 특수지질재해 연구부, 행정실을 둔다.
② 연구부는 연구부장을 두고, 소장이 위촉한다.
③ 각 부와 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지반조사 연구부 : 각종 부지 지질특성 조사 및 적합성 평가, 연약지반 특성 및 재해도, 지하공간 암반특성과 지질구조, 지하 폐기물 처리와 처분장 부지 최적 조건과 자연 및 절취 사면 재해 방지에 관한 연구
2. 지진·화산 연구부 : 활성단층 및 고지진, 육해상 계기지진 특성, 지진재해 평가 및 재해도 작성과 한반도 일원 화산활동사에 관한 연구
3. 지하수·토양 연구부 : 지하수자원보전과 환경영향평가, 지하수오염 방지 및 대책, 해수 지하침투 재해, 토양오염의 조사 및 평가와 토양의 개량 및 복원 연구
4. 특수지질재해 연구부 : 온실가스 지중저장 기술개발, 광물분진(황사, 석면 등) 및 유해광물 재해, 이상퇴적 및 침식현상과 석재 문화재 훼손방지 및 보존에 관한 연구
5. 행정실 : 일반행정 및 회계관리, 기자재 관리 등의 각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 임명(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연구원규정」을 따른다.
② 연구소에는 초빙교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기준과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대학교 초빙교원 임용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약간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기본운영 계획과 장단기 연구계획 수립
2. 예산 및 결산
3.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교내 주요 보직자, 국내외 저명학자, 관련 기업체 임원, 사회적 저명인사로 구성하며, 연구소의 주요 정책, 대외활동에 대해 자문한다.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기타)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8. 1. 1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운영세칙 시행일로부터 「부산대학교 지질재해·산업자원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8. 1. 1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